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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21 2018고단24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말경 파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길에서 “ 체크카드를 3일 동안 사용하면 300만 원을 준다” 라는 제안을 받고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금융거래 내역서 (A)

1. 우리은행 (E, A)

1. 카카오 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체크카드를 대여한 사실로 2015. 7. 28. 및 2016. 7. 13.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또 한 피고인은 대출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받고 자신의 통장을 이용한 보이스 피 싱 범행을 도운 사실로 수사를 받았으나, 2018. 4. 30.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과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 대여가 중한 죄 임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수사가 종결된 때로부터 불과 1개월 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어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