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현금 보관 증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금액란에 “ 육천만 원 정”, 날짜란에 “2012 년 7월 9일”, 본인 란에 “L” 이라고 각 기재하고,
다. 미리 준비한 합의 승낙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금액란에 “ 육천만 원 정”, 날짜란에 “2012 년 7월 9일”, 채무 자란에 “L” 이라고 각 기재하고,
라. 미리 준비한 확인 각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차 종란에 “BMW730LD”, 차량 번 호란에 “M”, 날짜란에 “2012 년 7월 9일”, 각서인 란에 “L” 이라고 각 기재하고,
마. 미리 준비한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란에 “N”, 주 소란에 “ 서울 강남구 O, *** 호”, 성 명란에 “L” 이라고 각 기재하고,
바. 미리 준비한 차량 포기 각서 및 차량사용 동의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란에 “N”, 주 소란에 “ 서울 강남구 O, *** 호”, 성 명란에 “L” 이라고 각 기재하고,
사. 미리 준비한 대물 변제 증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금액란에 “ 육천만 원 정”, 날짜란에 “2012 년 7월 9일”, 차용인 란에 “L” 이라고 각 기재하고,
아. 미리 준비한 주민등록 표 열람 ㆍ 등 ㆍ 초본 교부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란에 “N”, 주 소란에 “ 서울 강남구 O, *** 호”, 신청인 란에 “L” 이라고 각 기재하고, 각 기재된 L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놓은 L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차용 지불 약정서, 현금 보관 증, 합의 승낙서, 확인 각서, 위임장, 차량 포기 각서 및 차량사용 동의서, 대물 변제 증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주민등록 표 열람 ㆍ 등 ㆍ 초본 교부 신청서 각 1 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