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 미 조치) 피고인은 처 C 소유 D 아반 테 승용 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자로서 2016. 10. 28. 18:08 경, 대구 달성군 E 앞 도로를 와룡 대교 방면에서 서재방향 2 차로로 진행하였다.
운전자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여 신호 대기 중인 피해차량 운전자 F( 남, 36세) 소유의 G 쏘나타 승용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그로 인하여 피해차량에 수리비 785,278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한 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에 대구 달성군 E 앞 도로를 와룡 대교 방면에서 서재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운전자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여 신호 대기 중인 피해차량 운전자 F( 남, 36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로 인해 위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H( 여, 3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 좌상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