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피씨방'에서 피해자 D에게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이사한 집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설정해 주겠다. 빌린 돈은 꼭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전세보증금 등 이사 관련 비용이 아닌, 채무변제와 카드대금 결제, 게임장 운영비용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채무를 돌려막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8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증빙서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개인신용정보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 적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대부분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며 변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약 15년 전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