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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9 2016가합58030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본소 청구 중 채무부존재확인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5.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인천 중구 E 대 92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2,23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2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30. 피고 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23,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토지)매매 약정계약서 주소지 : 이 사건 토지 상기지번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토지계약자인 원고(이하 ‘매도인’이라 한다)는 피고 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본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본 약정계약서는 부동산매매계약서(별첨)에 명시하지 못한 내용으로 별첨계약서에 우선하여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며, 아래의 계약내용을 정하여 본 토지를 매수인에게 매매(권리의무승계)하기로 한다.

제1조(약정계약 기간)

1. 본 약정계약서의 약정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로 한정한다.

제2조(약정계약 취지)

1. 매수인은 본 약정계약서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중은행으로부터 토지대금의 70%(잔금비율)를 확보해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어, 매수인이 계획한 시행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본 약정계약의 취지를 둔다.

제3조(약정계약 해지)

1. 매수인이 약정기간을 도과할 경우 첨부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무효이며, 그 즉시 금융사잔금대출을 이유로 토지매매대금 없이 매수인에게 명의이전 된 상기지번 토지를 매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근저당설정 서류발급)

1. 상기지번 토지에 매수인의 소유권이전 이후 매도인이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매도인의 채권확보를 위해 매수인은 근저당설정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