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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3 2014고정5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광양시 B에 있는 상가 건축공사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 및 우체국 계좌(D)의 각 통장 및 현금카드를 16만 원을 받기로 하고 택배로 보내 판매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