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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27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5층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크레인 임대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8. 8.부터 위 사업장에서 크레인 운전기사로 일한 E을 2014. 4. 28. 해고함에 있어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2,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