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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가합10558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0.경부터 1994.경까지 피고의 충청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약 10억 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나.

피고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신용보증기금은 1995.경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신청을 하여 4,166,050원을 배당받았고, 충청은행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인수한 정리금융공사는 2008. 8. 11.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57,179,731원으로 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의 합의 1) 원고는 2009. 2. 5.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신용보증기금의 경매 및 정리금융공사의 가압류로 인한 손해에 대한 합의금으로 2009. 2. 5. 4,166,050원, 2009. 2. 28. 1,500만 원, 2009. 4. 30. 1,500만 원, 2009. 5. 31. 1,000만 원 합계 44,166,050원(신용보증기금의 배당액 4,166,050원 정리금융공사의 압류금액 4,0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연대보증으로 인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관계는 정산된 것으로 하여 더 이상 문제삼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이하 ‘1차 합의’라 한다), 같은 날 4,166,050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09. 3. 2. 다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1차 합의와 동일한 일자에 위 44,166,050원을 분할하여 지급받고, 위 금원으로 이 사건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금융기관에서의 채권 추심, 변제요청 등에 대해 모두 변제된 것으로 하며, 위 금원으로 원피고 사이의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정산되었기에 피고에게 더 이상 위 채무내용에 대해 거론하지 않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다(이하 ‘2차 합의’라 한다). 그 후 피고는 위 합의금 44,166,050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4,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