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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2 2019노119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F에 대한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사기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금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2017년경에만 4차례나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피해자 I, J에 대한 사기범행에 이르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히 부족하다.

더욱이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사기 피해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되었고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