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50158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하여 대여금 또는 연대보증금 채권으로 총 142,837,750원 상당의 채권이 있는데,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2018. 3. 16. 돈을 증여하여 피고가 같은 날 서울 관악구 D건물 제4층 E호를 221,000,000원에 매수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와 C 사이에 2018. 3. 16. 체결된 증여계약은 C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142,837,7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42,837,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C은 파산신청을 하였고, 2019. 2. 11. 파산이 선고되었는데, 원고는 2019. 1.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위 파산선고 이후인 2019. 3. 13. C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어 같은 날 소송계속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C의 파산관재인이 파산법원인 서울회생법원에 부인권을 행사할 대상일 뿐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396조). 파산절차가 채무를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고 공정하게 변제하기 위한 집단적포괄적 채무처리절차라는 점을 고려하여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채권자가 아닌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부인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총 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