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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5.06.03 2015노32

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② 피고인에게 재범예방을 목적으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점, ③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