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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1.15 2020고단1124

사기

주문

피고인

A, B를 각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로부터 ‘ 자금이 필요한 데,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한 후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전세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빌려 주면 책임지고 변제하겠다.

’ 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고인 C에게 피고인 C 소유인 창원시 의 창구 D 빌라 E 호( 이하 ‘E 호 ’라고 한다 )를 허위 임대차 계약의 임차 목적물로 제공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C도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E 호에 관해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1. 9. 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 B가 E 호를 임차하지 않았음에도, 보증금 ‘1 억 2,000만 원’, 임차인 ‘B’, 임대인 ‘C’, 임대차계약기간 ‘2015. 2. 17.부터 2017. 2. 16.까지’ 라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 2. 13. 경 피해자 F 은행 동 마산 지점에서, 위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실한 내용의 계약서인 것처럼 주택 전세자금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은행으로부터 2015. 2. 17. 경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 F 은행 계좌 (G) 로 54,826,45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위 제 1 항 범행 이후 피고인 B로부터 ‘ 신용등급이 올라 전세대출 금을 추가로 대출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허위로 대출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 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이 실제 소유 자이나 지인 H 명의로 등기 된 창원시 마산 회원구 I 외 4 필지 J 건물 K 호( 이하 ‘K 호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