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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1 2019노36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병합 전 2018고단1326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두 사건이 병합되기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각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자체는 0.077% 내지 0.070%로 그리 높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례 등을 모두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