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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3 2014나2037628

연체차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동양메이저 주식회사(2011. 7. 27. 주식회사 동양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주식회사 동양’이라 한다)는 2011. 5. 1. 피고에게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연간 임대료 92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임대차기간 2010. 5. 1.부터 2012. 12. 31.까지(2년 8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주식회사 동양과 피고는 ① 2011. 5. 1. 위 임대차계약상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연간 임대료를 768,000,000원으로 정한다는 합의서(이하 ‘2011년 1차 합의서’라 한다)를, ② 그 후 또다시 위 연간 임대료(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연간 임대료)를 936,000,000원으로 정한다는 합의서(이하 ‘2011년 2차 합의서’라 한다)를, ③ 2012. 3. 1. 위 임대차계약상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연간 임대료를 1,085,000,000원으로 정한다는 합의서(이하 ‘2012년 1차 합의서’라 한다)를, ④ 2012. 12. 31. 위 임대차계약상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임대기간 중 생산설비 가동율 및 추가물량 증가를 고려하여 기본 임대료 외에 추가임대료를 386,000,000원으로 정한다는 합의서(이하 ‘2012년 2차 합의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기본임대차계약이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하자, 주식회사 동양은 2013. 1. 1.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임대하되 연간 임대료는 별도의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