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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1 2015노3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관을 모욕함으로써 형사 사법질서의 준엄함을 무시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존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