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5.21 2014노7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암 수술을 후 치료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아내와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3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무면허 운전 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에서 더 나아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이 과거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66%로 비교적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