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1026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수급인인데, D이 청주시 청원구 E면에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하다가 지급불능에 이르자 원고를 비롯한 공사대금채권자들이 공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피고 C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후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공사와 관련된 권리의무를 양도받아 위 아파트를 완공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2000년경 D으로부터 인수할 공사대금채무를 확정하였는데, 원고 등 채권자들의 D에 대한 채권액을 60%로 감액하되, 그 중 일부 채권자들의 경우 공사대금채권 일부를 대물변제받기로 하였다.

당시 원고는 22평형 아파트 2채를 대물로 변제받고 나머지 차액 3,063,800원은 현금으로 변제받기로 하였는데, 피고 C은 피고회사가 위와 같이 D의 원고 등에 대한 채무를 인수할 당시 피고회사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다만, 원고는 위 약정 당시 그 변제기를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승인 후로 유예하였는데, 위 약정 후 15년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승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대물변제 등 채무는 사실상 이행불능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가 임대아파트인 관계로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이 불가능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위와 같은 대물변제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법률상으로도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2평형 아파트 2채 상당의 전보배상금 및 잔여 공사대금채무의 합계액인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1호증, 갑 2호증, 갑 4호증,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