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9.29 2014가합12769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13,467,666원 및 그 중 590,117,044원에 대하여는 2014. 7. 2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아래 표 내역과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한 후, 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원고가 2014. 7. 22. 중소기업은행에, 2014. 8. 4.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각 피고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원고가 취득한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관하여,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인 위 피고들을 상대로 한 이행 청구 순번 신용보증약정 일자 보증금액(원) 1차 2009. 6. 2. 665,000,000 2차 2010. 3. 12. 333,000,000 3차 2012. 4. 6. 810,000,000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3. 일부 기각 부분 2015. 10. 1.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된 것)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