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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9.29 2014가합12769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13,467,666원 및 그 중 590,117,044원에 대하여는 2014. 7. 2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아래 표 내역과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한 후, 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원고가 2014. 7. 22. 중소기업은행에, 2014. 8. 4.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각 피고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원고가 취득한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관하여,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인 위 피고들을 상대로 한 이행 청구 순번 신용보증약정 일자 보증금액(원) 1차 2009. 6. 2. 665,000,000 2차 2010. 3. 12. 333,000,000 3차 2012. 4. 6. 810,000,000

3. 일부 기각 부분 2015. 10. 1.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된 것)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