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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14 2017고단641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특수 절도 피고인 A은 2017. 7. 24. 경 거제도에 낚시를 하러 갔다가 피해자 C 소유의 D 야마하 티 맥스 530cc 검정색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부산으로 돌아와 E과 함께 위 오 타 바 이를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과 E은 위 모의에 따라 2017. 7. 26. 경 위 오토바이가 주차된 거제 F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앞에서 밀고, E 뒤에서 이를 밀어 약 500m 가량 끌고 간 다음, B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용달기사 G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위 오토바이를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 절도 방조 피고인 B은 위 A, E이 위와 같이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절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일 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 오토바이를 훔치려는 데 빨리 이곳으로 용달차 기사를 불러 보내

달라’ 는 E의 전화 연락을 받고, 용달차 기사 G에게 전화를 걸어 ‘ 오토바이 키를 분실해서 오토바이를 움직일 수 없다, 오토바이를 실어 달라’ 고 말한 다음, 계약금 5만원을 위 G에게 송금해 주어 위 A, E의 특수 절도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피고인 B: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피해 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