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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6.04.06 2015가단345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 B가 각 1/2 지분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와 피고 B가 각 1/8 지분, 피고 C, D가 각 1/4 지분, 피고 E가 1/6 지분, 피고 F이 1/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과 원고와 피고들의 의사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현물분할함이 상당하다.

3. 결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위 분할방식에 따라 분할하되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