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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6 2018나5278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거래관계 1) 원고는 김해시에서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부산 강서구에서 공업용철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원고와 피고는 2015. 1. 19.부터 2017. 3. 21.까지 거래금액 합계 504,284,000원에 이르는 공업용 산업기계 납품 거래를 하였다.

나. 연속신선기의 제작ㆍ공급 1) 원고는 2015. 5. 26. 피고가 요구하는 사양에 따른 연속신선기를 대금 180,000,000원에 제작하여 공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명칭: 신선기 16″ * 9H 16″C 계약금액: 180,000,000원 원고는 2015. 7. 8.까지 계약된 목적물을 납품하여야 한다(제2조). 잔금 9,000만 원은 설치검수(시운전) 완료 후 15일 이내에 지불하기로 한다(제3조). 원고는 납품과 동시에 시운전을 실시하며, 피고의 관리 운전자에게 충분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한다(제5조). 원고가 납기일내에 계약물을 납품하지 못할시에는 1일 지체에 계약 금액의 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피고에게 지불하여야 하며, 지체상금은 납품대금에서 임의로 공제한다(제6조). 2)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제작한 연속신선기(이하 ‘이 사건 신선기’라 한다)를 2015. 7.~8.경 피고의 공장에 납품하였지만, 피고의 공장이 협소하여 설치 및 시운전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강서구 C의 신축공장이 완공되면 그곳에서 신선기의 설치 및 시운전 작업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3 피고는 2017. 5.경 이 사건 신선기를 신축공장으로 이동시켰고, 원고의 의뢰를 받은 전기업체 D은 2017. 6.경 피고 신축공장에서 이 사건 신선기에 관하여 전기배선작업 등 설치 작업을 마치고, 시운전을 진행하여 기기 가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