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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174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5. 22:2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당구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당구를 치고 있는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고성을 지르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51세)이 “하지 마세요”라고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애기야,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벽으로 밀치고,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10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 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