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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77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4. 경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 고등법원 45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 나 10580호 D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 6 민사부 재판장 E에게, 원고 대리 인의 “ 공장의 어느 부분을 임대해 주었나요

” 라는 질문에 “에 이동을 제외하고 거의 다 임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위 원고 대리 인의 “ 당시 피고 (D) 가 페인트를 사용해서 분체도장을 해도 된다고 하였나요

” 라는 질문에 “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증언하고, 위 원고 대리 인의 “ 당시 피고가 공장을 임대하여 증인의 사업과 같은 동종 사업을 운영한 것이 맞지요” 라는 질문에 “ 모르겠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위 원고 대리 인의 “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은 증인의 사업과 같은 동종 사업이 맞지요” 라는 질문에 “ 틀릴 수도 있을 겁니다

”라고 증언하고, 위 원고 대리 인의 “ 증인이 피고에게 사업장 일부를 임대한 이후, 증인 밑에서 일하던 직원들은 한명도 없었나요

” 라는 질문에 “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G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던 중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업체의 공장 등에 관한 강제집행이 예상되자 위 업체의 종업원인 D에게 명의를 대여 받아 위 업체의 상호만을 H로 변경한 다음 위 업체를 계속하여 운 영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D에게 공장을 임대한 사실이 없고, 위 D이 위 업체를 실제 운영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G 상호의 업체와 다른 인적 ㆍ 물적 자원으로 위 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