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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3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3. 0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만송동 만송고가도로 밑 편도 1차로의 왼쪽으로 굽은 오르막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레이크우드 골프장 쪽을 향하여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 후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 좌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중앙선 맞은 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손상사진

1. 내사보고(현장조사)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1월부터 금고 6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금고 1월부터 금고 6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