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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44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6. 03:49경 대구 남구 D, 201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감삼동 감삼네거리, 대구 중구 태평로 304 신천교 앞 도로를 경유하여, 대구 북구 동북로 285(복현동)에 있는 영진전문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재규어X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재규어XE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6. 03:4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중구 태평로 304에 있는 신천교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동인네거리 방면에서 신천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정지 및 진행하고, 전방ㆍ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전방ㆍ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피의자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3세)의 운전의 G K5 택시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