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피고인은 2013. 12. 6. 23:00경 자신의 처와 함께 처형인 피해자 C(여, 59세)를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관문 열쇠를 받아 문을 열어 준 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주머니 속에 넣고 왔고, 이와 같이 소지하게 된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7. 01:3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D아파트 201동 6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집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현관문에 걸고리가 걸려 있어 완전히 열리지 않자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화물차 옆에 있던 빠루(길이 약 1m)를 가져와 이를 열린 현관문 틈에 넣고 젖혀 걸고리를 문에서 분리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싱크대에 있던 가위로 안방 문틀에 홈을 내고 그 틈 사이로 빠루를 넣고 젖혀 안방 문 손잡이를 파손한 후 방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겁을 먹고 웅크려 앉아있던 피해자가 일어나면서 “왜 이러냐, 작정하고 왔네”라며 말하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봐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반항하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누르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질 속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현관문 걸고리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안방 문 손잡이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