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202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5.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친언니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 5. 서울 종로구 서울시청 인근 법무사 사무실에서, C 소유의 서울 노원구 D아파트 404동 601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금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1억 7,000만 원의 여신거래약정서의 여신과목 란에 “일반자금대출”, 여신금액 란에 “일억칠천만원“, 여신개시일 란에 ”2011년 9월 5일“, 채무자 란에 ”C, 서울 노원구 D건물 404-601“라고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500만 원의 여신거래약정서의 여신과목 란에 “일반자금대출”, 여신금액 란에 “오백만원“, 여신개시일 란에 ”2011년 9월 5일“, 채무자 란에 ”C, 서울 노원구 D건물 404-601“라고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채무자 란에 ”C, 서울 노원구 D건물 404-601“, 채권최고액 란에 ”이억이천칠백오십만원“, 근저당물건목록 란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D아파트 404동 601호"라고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 2장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 2장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유니온상호저축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