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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19가합564641

주식인도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찰순대, 토종순대 등 식품가공 제조 및 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만 한다)는 ‘D’라는 상호로 프렌차이즈 영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C 사내이사 B의 합의서 작성 1) 원고는 피고 C에 2007. 7. 2.경부터 찰순대 등을 납품하였고,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들로부터 물품대금 및 대여금 변제를 받지 못하였다. 2) 위와 같은 경위로 원고와 피고 C 대표이사 B은 2017. 10. 20.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문서를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 원고 대표 E은 피고 대표 B에게 2017. 7. 2.부터 2017. 8. 28.까지 찰순대와 돈 내장을 72,922,000원 상당을 납품하였고, 2017. 7. 26. 피고 B의 통장으로 대여금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받을 돈 금액이 모두 102,922,000원이다.

피고 대표 B은 2017. 20,000,000원을 원고 통장으로 입금하고 미지급액이 82,922,000원이 남아 있다.

피고 대표 B은 약속한 기일에 물품대금 및 대여금을 지급치 못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지급기일 지급할 금액 2017. 11. 25. 5,000,000원 2017. 12. 25. 10,000,000원 2018. 1. 25. 10,000,000원 2018. 2. 25. 10,000,000원 2018. 3. 25. 10,000,000원 2018. 4. 25. 10,000,000원 2018. 5. 25. 27,922,000원 아 래- 위와 같이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만약 지급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피고 대표 B의 주식 97% 중 10%를 아무런 조건 없이 원고 대표 E에게 양도한다

(이하 ‘이 사건 주식인도 약정’이라고 한다). 2017. 10. 20. 공급자: 원고 (인) 공급 받은자 상호: 피고 대표 B 사업자번호: F 법인등록번호: G 2 한편, 이 사건 합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