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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1 2014고단210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102]

1. 피고인은 2014. 7. 2. 22: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자동차정비소’ 공장에 이르러 공장 입구 차단기를 넘어 공장 내부로 침입하여 차량정비를 위해 정차해 두었던 피해자 E(35세)가 관리하는 자동차 4대의 열려진 문을 열고 자동차 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417]

2. 피고인은 2014. 11. 17. 11:07경 안산시 상록구 F 1층 주차장에서,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액티언 승용차를 발견하고, 절취할 마음을 먹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약 75만 원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CCTV 자료 [2015고단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제1 범행일과 제2 범행일 사이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수회에 걸쳐 무전취식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약 30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제1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판시 제2 범행의 피해 중 625,000원은 회수된 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