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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2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 1 층에서 ‘CPC 방’ 이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0. 경부터 같은 해

9. 17.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미리 만들어 보관 중인 게임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직접 충전, 환전이 가능하게 불법 변조된 ‘337 맞고’, ‘337 바둑이’, ‘337 포커’ 등의 온라인 게임이 제공되는 피씨 7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온라인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 머니를 위 온라인 게임 운영자를 통하여 게임 머니 10,000원 당 현금 10,000원의 비율로 환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 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환전 알선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