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3.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7.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7336』
1. 피고인은 2013. 9. 18. 23: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E(25세)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이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세트 1개, 양주 2병, 안주 등 시가 1,17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9. 02: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H(여,42세)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이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병, 맥주 7병, 안주 등 시가 411,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4. 22:3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K(30세)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이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병, 안주 등 시가 618,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8186』 피고인은 2013. 12. 14. 19:10경 서울 서초구 L, 2층에 있는 M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N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스키(조니워커 500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