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34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6. 8.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344』 피고인은 2016. 3. 4. 14:10 경 인천시 남동구 C에 있는 D 별관 1 층 고객센터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직원인 피해자 E 와 아파트 관리비용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큰 소리로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죽여 버릴까 ”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 경비직원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그 곳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상ㆍ하의를 탈의하는 등 약 25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민원인 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759』

1. 2016. 3. 17.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17. 경 인천 연수구 F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 술에 취해 소화기를 들고 찾아와 그 곳 직원인 피해자 G에게 “ 소화 기가 왜 바닥에 있냐,

노후된 소화기를 교체 안하냐.

”라고 말하는 등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소화기를 그곳 책상에 내리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3. 31. 11:49 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31. 11:49 경 위 관리사무소에 술에 취해 찾아와 그 곳 직원인 피해자 G에게 다른 주민의 차량이 없어 진 것에 대하여 시비를 걸며 “이 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관리사무소의 탁자에 있던 서류 일지 등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 3. 31. 13:19 경 특수 폭행, 특수 협박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31. 13:19 경 위 관리 사무실에 술에 취해 다시 찾아와 그 곳 직원인 피해자 G에게 아파트 동대표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그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