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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29 2016노6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홀로 부양하고 있는 두 명의 자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러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적발 당시 피고인은 신호위반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