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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3고단53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인터넷 ‘알바몬’ 사이트에 모델을 뽑는다는 광고를 한 다음, 이 광고를 보고 지원을 한 피해자 C에게 합격통보를 한 후, 피해자를 만나 모델일 뿐만 아니라 직접 쇼핑몰을 운영해보라고 제의하여, 2012. 10. 2. 피해자와 사이에 “D 패션마춤공방 시스템 E 패션브랜드 업무협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가 F건물 210, 211호에 E이라는 의류판매점을 오픈하도록 도와주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1. 13. 서울 종로구 종로5가 소재 기업은행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려면 신용등급이 좋아야 한다,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면 신용이 올라간다, 신용카드를 만들어 내게 건네 달라,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고 내가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업은행 사업자신용카드(G)를 교부받아 2012. 11. 16.부터 2013. 3. 12.까지 위 신용카드를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도 그 대금 중 총 3,026,274원 상당을 결제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3,026,27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중구 F건물 상가 내 사무실에서, “사업을 하려면 신용등급이 좋아야 한다,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면 신용이 올라간다, 신용카드를 만들어 내게 건네 달라,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고 내가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