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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622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95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9.부터 2015. 7. 17.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보험사업자로 피고 A와 C 덤프트럭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D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들은 피고 A 운전의 위 C 덤프트럭이 원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인적이 드문 도로상에서 피고 A의 위 차량으로 피고 B의 위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하여 원고로부터 수리비 등 명목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2. 6. 14. 08:47경 아산시 염치읍에 있는 염치고개 도로상에서 각자의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르막길 구간에 이르러 앞서가던 피고 A는 도로변에 위 C 덤프트럭을 주차하고 뒤따르던 피고 B은 위 차량으로부터 약 10미터 후방에 자신의 D 차량을 주차한 다음 피고 A는 차량의 기어를 중립상태에 놓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어 차량이 후진하게 하여 자신의 차량 뒷부분으로 피고 B의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게 한 다음 마치 운행 중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으로 원고에게 보험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차량수리비 28,250,000원, 치료비 및 합의금 1,708,500원 등 합계 29,958,5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들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4. 24. 선고 2014고단196 판결로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즈음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불법행위 내지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위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위 보험금 지급일인 2012. 8.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