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11574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839,341원 및 그 중 68,882,061원에 대하여 2015. 4. 6.부터 2015. 4.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기 전 수원지방법원 2014차전4263 구상금 사건의 지급명령을 2015. 4. 22.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2015. 4. 27. 이의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이 제출한 이의신청서에는 단지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의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기재가 없고, 이후 피고들은 구체적인 주장을 촉구하는 보정권고에 응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