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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23 2012가합237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0,490,32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각 2010. 2. 1.부터 2013. 1.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9. 17.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피고 B, C으로부터 “피고 회사는 미국의 회사로부터 환율변동 예측 프로그램을 받아 외환거래를 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피고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3%를 매월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 회사와 사이에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고 1년간 배당금을 지급받되, 피고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배당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로부터 10일 내에 투자원금 전액을 환급받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09. 9. 18. 1억 2,000만 원을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2009. 11. 하순경 및 2009. 12.경 “피고 회사가 잘 되고 있으니 더 투자하여 수익을 얻어라”는 제안을 받고 위 투자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 회사에 1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의 계좌로 2009. 12. 4. 8,500만 원, 2009. 12. 7. 1,5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위 각 투자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전임 대표이사가 해외로 출국한 상황이었고, 피고 B, C은 원고의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및 사무실 운영비, 직원 월급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원고에게 제안한 바와 같이 외환 투자를 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약속한 배당금과 투자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라.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09. 11. 3. 360만 원, 2009. 12. 4. 360만 원, 2009. 12. 31. 6,309,677원, 2010. 2. 1. 600만 원 합계 19,509,677원의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 B, C은 2014. 10. 8.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