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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5 2016나952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769,773원 및...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3. 31. 피고에게, 공사기간을 2014. 4. 4.부터 2014. 7. 4.까지로 하여, ① 평택시 C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자동차 수리점(이하 ‘이 사건 수리점’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187,000,000원에, ② 위 공사를 위한 부대 토목공사(이하 ①항 공사와 함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110,000,000원에 각 도급하였다

(이하 이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4. 4. 4.경부터 2014. 8. 중순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고, 이 사건 수리점은 2014. 12. 15. 준공되었다.

피고는 2014. 4. 1.부터 2014. 7. 2.까지 원고에게 5회에 걸쳐 공사대금 187,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잔여 공사대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09,500,000원(= 187,000,000원 + 110,000,000원 - 187,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추가 공사대금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지시로 이 사건 공사 외에 아래 표와 같은 추가 공사를 하거나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공사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4,53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추가공사내역 공사금액(원) 비고 1 후면 방화문 180,000 2 후면 행거도어(AFD) 2,450,000 이 부분 공사에 대한 공사금액은 당초 2,950,000원이었는데, 원고가 행거도어를 설계도면과 다르게 추가로 1개 더 설치하면서 500,000원을 감액하여 2,450,000원 증가 3 폴딩도어 -2,400,000 당초 13,900,000원의 전동셔터를 시공하기로 했으나 피고의 지시로 11,500,000원 상당의 폴딩도어를 설치함. 이에 차액인 2,400,000원을 차감함 4 식당 옆 보강토 공사 4,500,000 인접식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