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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09 2018고단189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17:3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순천시 조례 동 봉화 1길 94 편도 1 차로를 왕조 초등학교 쪽에서 순천 공고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 ㆍ 유턴 ㆍ 후진 금지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위반, 급제동 금지위반, 앞 지르기 방법 또는 앞 지르기 방해금지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의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번호 불상의 승합차량을 앞지르기 하였고, 맞은편 도로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진행하여 오자 전방의 C 버스 후방에 붙어 서 행하다가 계속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버스를 앞지르던 중 버스 앞부분을 SM5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앙선 침범 행위를 지속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금고 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