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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451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9. 02:40 경 인천 남구 C 주택 203호에 있는 피해자 D(54 세) 의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걷어찬 다음 피해자에게 “ 너를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을 하면서 거실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유리 컵 5개를 테이블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수 회 있다.

그러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 정도 경미하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것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