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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6 2015고정175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 B으로부터 위장 결혼을 모집하는 선배가 있다는 말을 듣고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장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장 결혼 브로커 C을 소개 받았다.

베트남 국적의 여성인 D는 위장 결혼 브로커 E과 연계된 베트남 현지 위장 결혼 브로커 F에게 한국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기 위해 불상 금원을 주고 한국 남자와 위장 결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경 위 C, E과 함께 국제 결혼에 필요한 건강 검진, 도장,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범죄 경력자료 등의 자료를 준비 하고, 같은 해

6. 14. 경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국제 결혼을 하는 것처럼 4박 5 일간 체류하고, 같은 해

7. 9. 경 다시 출국하여 D를 만 나 결혼사진 촬영 등 혼인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 하였다.

D는 그 무렵 불 상의 방법으로 혼인상황 확인서, 독신 인증서, 출생 증명서, 국민 증명서 등의 서류를 위 E에게 발송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7. 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팔달구 청에서 위 E이 마치 피고인과 D가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작성한 혼인 신고서와 혼인상황 확인서 등의 서류를 건네받아 위 구청 민원실 가족관계 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인 가족관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피고인과 D가 실제 혼인한 것으로 기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 하여 공 전자기록인 가족관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혼인 관계 증명서,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혼인신고 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