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11.18 2016노16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5년 및 추징 4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 중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원심에서도 형을 정하며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C을 도와주려는 의도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고 범행으로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는 않고 국내에 유통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을 추가로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