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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6109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6. 3. 29. 같은 법원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 심 공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 대표이사 D)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 인은 위 회사와 E을 대리하여 2013. 7. 26. F, G로부터 안성시 H 소재 건물 및 대지를 총 매매대금 9억 3,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매도인이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은 채무 5억 원 상당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중도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대출 채무 승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F 등과 불화가 생겨 결국 피고인은 2013. 9. 11.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에 이 르 렀 다. 그리하여 위 회사와 E은 F 등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F 등은 반소로써 건물 퇴거 등 소송을 각각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1 심을 거쳐 서울 고등법원 2015 나 18451 호로 항소심이 진행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2. 3.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 고등법원 서관 제 308호 제 21 민사부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재판장이 위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따른 소요 서류를 I 법무사 사무실에 갖다 주었는지 여부를 질문하자, ‘ 예, 미리 사전에 다 갖다 주었습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위한 제반 서류를 위 I 법무사 사무실에 미리 갖다 준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2. 판 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