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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4 2016나722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일부 기재, 갑 제2호증의 영상,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5. 6. 15. C과 D지구 단독주택 신축공사(장소: 고양시 덕양구 E,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평당 3,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이를 완성한 사실, ③ 피고는 2015. 8. 18. 원고에게 골조공사대금 180,000,000원 중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63,720,000원에서 같은 날 15,000,000원을 지급하여 남은 공사대금 48,720,000원을 정산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④ C과 피고가 2015. 9. 2. ‘피고가 원고에게 추석 전까지 전세금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약정금 48,7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 위조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갑 제1호증(공사대금지불약정서,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

)이 위조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약정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 사건 약정서의 내용은 아래 표에 기재된 것과 같다.

공사대금 지불 약정서 경기도 고양시 E 골조공사 총 일억 팔천 만원 정 미지급금 잔액 63,720,000원 8/18 15,000,000원 미지불금 48,720,000원 미지불시에는 공사진행을 않기로 한다.

건축주: 인증, 입증자료 제시할 것 무통장 입금증 제시 인정 G 지급한다

공사계약자 A 위 약속인 건축주 B G 8/18 위 공사 계약자 A 귀하 3 살피건대,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