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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13 2013고정211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06. 11:4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남, 20세)이 평소 피고인에게 욕을 하며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위 PC방으로 피해자를 찾아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1회 찍어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가로채어 일부러 힘껏 움켜쥐어 밖으로 빠져나와 있던 휴대폰 안테나를 부러뜨려 고장나게 하고, 휴대폰 고리에 매달아 둔 플라스틱 E회사출입카드를 부수어서 피해금액 약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