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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3047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집에서 심한 고성과 욕설, 시끄러운 음악소리 등으로 이웃 주민들 로부터 수회에 걸쳐 112 신고가 있어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8. 23:40 경 부산 부산진구 B 빌라 C 호 피고인의 집에서 이웃 주민으로부터 'C 호에서 난리가 났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이 인터폰으로 소란스럽다는 신고를 받고 왔으니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 야,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꺼져 라” 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전기 차단기를 내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약 37cm, 칼날 길이 약 24cm) 을 들고 나와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 발 새끼야, 빨리 불 안 키나, 이 씹새끼들이 죽어 볼래

불 안 키면 다 죽여 버린다 ”라고 하면서 위 식칼로 경찰관들을 향해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위 E 과 위 F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표

1. 경위 E 전화 진술 청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가중영역 (1 년 ~6 년) [ 특별 가중 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1 유형),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선량한 다수의 이웃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점,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