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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05 2018나5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5. 16. 18:00경 남원시 G에 있는 'H슈퍼'에서 원고 A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약 20여 년 전 피고가 원고 A의 아버지를 절도죄로 신고한 일로 서로 시비를 벌이다가 주먹으로 원고 A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30경 남원시 I에 있는 피고의 집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원고 A가 분을 참지 못하고 피고의 집으로 찾아와 피고에게 달려들자 주먹 등으로 원고 A의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전체길이 2m)로 원고 A의 다리 및 옆구리 부위를 3회 때려 원고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근위부 골절상', ‘좌측 슬부의 외측에 타박흔과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고 A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와 시비를 벌이다

주먹으로 피고의 복부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30경 남원시 I에 있는 피고의 집에서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고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고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흉부, 복부, 좌측주관절 등)을 가하였다.

다.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고는 특수상해죄로, 원고 A는 상해죄 등으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고단166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6. 12. 20. 피고와 원고 A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에 대하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원고 A에 대하여는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와 원고 A는 전주지방법원 2017노1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17. 5. 26.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A는 항소하지 않아 원고 A에 대한 위 판결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