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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2.03 2020가단1303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① 1990. 12. 10. 2,500만 원, ② 1991. 8. 23. 1,200만 원, ③ 1994. 5. 18. 2,000만 원 총 5,700만 원을 이자 월 2% 로 정하여 대여한 후 2011. 3. 4. 그 변제기를 2011. 6. 30. 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로써 피고는 시효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700만 원( 이하 ‘ 이 사건 차용금’ 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부터 발생하는 지연 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사실 인정 갑 제 1호 증, 제 2호 증, 을 제 7호 증, 제 8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던 피고가 원고로부터 D 운영자금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한 후 원고에게 2011. 3. 4. “ 확약서 A 사모님에 대한 채무를 2011. 6. 말까지 완전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 라는 확약서( 갑 제 2호 증의 4)를 작성 ㆍ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차용금채권이 상사채권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피고가 그 운영자금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그렇다면 피고는 상법 제 46조 제 3호에 정한 제조 ㆍ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나 제 5호에 정한 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를 영업으로 하는 상인이고, 피고의 위와 같은 금 전차용 행위는 그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 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나. 시효이익의 포기에 대한 판단 시효이익의 포기는 소멸 시효 완성의 효과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지만, 이는 이미 완성된 시효를 원용할 수 없는 데 그칠 뿐이고, 시효이익을 포기한 때로부터 다시 새로운 시효가 진행하는데,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