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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2 2013고단6123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22. 14:5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3236호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저와 F가 룸 밖으로 나왔는데 E이 4~5명에게 둘러싸여서 맞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멱살을 잡고 그들을 떼어냈는데 또 룸에서 우르르 사람들이 나와서 F와 제가 상대방 측에게 맞았고, 이후 제가 빠져나와서 뛰쳐 간 곳이 주방이었는데 위에 칼이 있기에 당시 친구들이 맞고 있고 술을 마신 상태여서 상대방에게 위협만 주려고 칼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도 잘 기억나지 않지만, 누군가를 두 번인가 찌른 것 같고, 칼을 휘둘렀는데 스쳤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제가 칼을 숨기기 위해 혼자서 어떤 룸으로 들어갔는데 남자와 여자가 있기에 남자의 코와 입 사이를 주먹으로 때려서 남자가 넘어지자 1층으로 내려와서 칼을 숨겼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사건 당시 칼을 들고 다른 사람을 찌르거나 휘두른 사람은 E이었고 피고인은 칼을 들고 휘두르거나 한 사실이 없었으며, 칼을 든 E을 데리고 칼을 숨기기 위해 노래방 내 다른 룸으로 들어갔다가 그곳에 남자인 G과 여자인 H이 있기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22. 14:5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3236호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남편이 맞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남편을 감싸 안은 이후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