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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532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2. 22:45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주점 105번 방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분말소화기( 둘 레 47cm, 높이 42cm )를 들고 위 방으로 들어와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27세) 의 머리와 턱 부위를 3회 가량 내려찍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 동 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음), 직업과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